2020년06월13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- ②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- ③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(정답률: 84%)
문제 해설
"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"는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이유는 이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, 이는 위원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위원의 이해관계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